※야당의 입법독주, 깨진 협치 더불어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인데다가 아직 수사가 미진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도 무조건 특검부터 밀어 붙인 것은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로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상병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돼 순직한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장 투입 과정에서 잘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