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펜앤드마이크 2020.09.03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19 전교조, 朴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서 1심·2심 모두 패소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법조계 "정치적인 판단...위법 판단은 헌재에 구하는 게 우선" .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