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주심 김상환 대법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실정법 위반자

배세태 2019. 11. 28. 13:58

[단독]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주심 김상환 대법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실정법 위반자

JBC까 2019.11.28 정병철 JBC까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7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 논란, 김상환 세 차례의 위장전입 인정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비방 폄훼한 ‘백년전쟁’ 도 명예훼손 아냐

 

 

28일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 사건 주심 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사진>이 지난해 1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로 논란의 대상 대법관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사건을 파기 환송시켰다. 실정법을 위반한 김 대법관이 청렴한 박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심을 재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날 김 대법관은 박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 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납받은 특활비를 놓고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 지였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면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가 된다.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인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금액을 직접 확정하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고, 특활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두 재판의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박 대통령 주심 김 대법관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상환은 ▲1994년 부산, 1996년 울산 근무 당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서초동 장인주거지, 상계동 및 창동 등에 위장전입 ▲서울 상계동, 잠원동 소재 아파트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김상환은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신고한 것과 다른 것이기에 (세금탈루가) 맞다”고 답했다.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 대법관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8년 10월 1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이 청령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본 것이다.

 

앞서 김 대법관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비방 폄훼한‘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 동영상]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 대법관 탈세, 실정법 위반자

(정병철 JBC까 대표 '19.11.28)

https://youtu.be/1zJTsixUbQc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 시켰다. 문제는 이 대법관이 실정법과 탈세를 저지른 혐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