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 주사파정권 대법원, "박근혜 靑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전부 뇌물"...'뇌물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배세태 2019. 11. 28. 13:36

文정권 대법원, "박근혜 靑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전부 뇌물"...'뇌물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펜앤드마이크 2019.11.28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97

 

국정원장 법령상 회계관계직원 "아니다"→"맞다" 뒤집은 대법...거듭된 '前정부 죽이기' 정치판결

총 35억 특활비 수수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사건도 함께 파기환송

박근혜 前대통령, 이른바 국정농단 징역 25년-공천개입 징역 2년도 있는데...형량 대폭 늘릴 빌미 만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몫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은 것을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심에서의 '뇌물 혐의 무죄'가 잘못됐으므로 유죄판단을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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