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됐으니 헌재 탄핵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내 주장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중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중학교 정도의 문해력만 있어도 윗 글의 요지는 형사재판과 탄핵 재판은 동시에 진행않는 게 순리라는 뜻이다.입법취지는 피청구인의 인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판결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에 따르게 될 혼란함을 피하기 위함이다.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목을 내란죄라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거해 윤대통령 탄핵재판 절차는 당장 멈춰야 한다.국민들은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이미선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어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