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안전한 정치적 안가는 서울구치소라는 사실이다

배셰태 2025. 1. 26. 21:15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안전한 정치적 안가는 서울구치소라는 사실이다

문재인이 지어 놓은 불법부실 건축물의 구조를 모르고 리짜이밍이 다급한 상태에서 오동운에게 ㄸ을 싸도록 지시했고 다들 그 ㄸ에 미끄러져서 환장파티를 하게 되었다.

이번 검찰의 구속연장의 목적은 수사였다. 구속영장 기각은 문재인이 만들어둔 공수처법에 근거했다. 공수처는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도록 만들어 둔 공수처법이다. 중앙지법의 기각이유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였다.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연장은 불가였다. 공수처의 내란죄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공수처 수사자료를 가지고 기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 수사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검찰도 정상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리짜이밍은 대통령이 풀려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검찰은 구속기소를 통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일부 검사장들의 석방 의견은 검찰 수뇌부와 리짜이밍과의 컨넥션을 잘 모르는 순진한 법리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정치라는 측면에서 리짜이밍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팩트가 있다. 대통령의 가장 안전한 정치적 안가는 서울구치소라는 사실이다. 석방되면 지지층의 집결도는 약간 느슨해진다. 구치소는 이미 십자가가 되었고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대통령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설교를 하러 다니셨던 예수보다 십자가에 못박힌 주 그리스도가 훨씬 극적이고 강렬하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주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어떤 전략전술을 구사할까? 현재 저들의 법률적 강제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일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바 공수처가 내란죄가 없다는 약점은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구속적부심과 보석청구가 있다. 보석은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하지만 현재 저들이 자행하고 있는 법리적 포거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은 저들의 법리적 문제 약점을 한번 통채로 흔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마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민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탄핵반대와 대통령 복귀를 외칠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일게다. 우리는 이겨야하고 이길 수 있다. 모두 화이팅!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5.01.26
https://www.facebook.com/share/p/1BHYmvJ8Wx/?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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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 공개되는 범죄사실 등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 26.)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025. 1. 23.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025. 1. 24.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습니다.  

-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3. 및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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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1.26.)

공수처에 이은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

오늘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다.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나,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하였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오늘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확인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탓하며,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도대체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