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됐으니 헌재 탄핵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내 주장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중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중학교 정도의 문해력만 있어도 윗 글의 요지는 형사재판과 탄핵 재판은 동시에 진행않는 게 순리라는 뜻이다.
입법취지는 피청구인의 인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판결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에 따르게 될 혼란함을 피하기 위함이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목을 내란죄라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거해 윤대통령 탄핵재판 절차는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들은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이미선이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어기고 공수처에서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받아가는 짓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법에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니 안해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밀어부칠텐가?
어디 한번 그렇게 해 봐라. 국민들이 봐주지 않을 거다. 국민들은 좌파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왜곡하는 현실, 헌법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이 해괴한 현상을 더이상 봐주지 않을 거다.
겁 주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외면하는 객관현실을 알려 주는 거다.
출처: 차명진 페이스북 2025.01.26
https://www.facebook.com/share/1Dwe6Wy3d5/?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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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법 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6/2025012600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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