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대통령 구속 기소] 공수처 위법 수사 갖고 신문 조서 한장 없이 억지 기소 … '불법 조사'에 공소 기각 가능성
뉴데일리 2025.01.26 전우석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6/2025012600035.html
- 혐의 유무죄 판단 공은 이제 법원으로
- 고·지검장 회의 통해 검찰총장이 결정
- 尹 혐의 대한 1심 판결 늦어도 7월 말 나올 전망
- 국민의힘 "檢,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
▲ 대검찰청.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인 열흘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구속·석방을 결정하는 기로에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지 또는 석방할 지를 두고 약 3시간 진행한 회의 끝에 심 총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뺀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 1심 판결은 이르면 7월 말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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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60100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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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 공개되는 범죄사실 등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 26.)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025. 1. 23.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025. 1. 24.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습니다.
-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3. 및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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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1.26.)
공수처에 이은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
오늘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다.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나,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하였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오늘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확인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탓하며,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도대체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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