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들의 딜레마...결국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헌재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 위헌의 여부만 따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행위는 하나였다. 계엄 전후 몇 시간동안 벌어진 일련의 행동모음이라는 의미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내란죄에와 위헌의 여부를 따로 구분하여 다룬다고 하는 것은 법률쟁이들이 머리 속에서 그리는 망상의 논리적 오류였다.결국 헌재 재판은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진행을 바라보는 리짜이밍류들의 심장은 타들어 가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기울러진 재판정이라 해도 주장과 사실은 구분할 수 밖에 없다.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는 최소한의 과정은 필요하다.계엄령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헌법규정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