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 검찰 수사 제동, 기소 안 하면 석방
뉴데일리 2025.01.24 박세아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4/2025012400378.html
-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검사 보완수사권 유무, 공수처법에 규정 없다"
- 尹 구속기간 25일 만료…검찰, 기소 여부 결정해야
- 尹 측 "검찰, 공수처에 편승 말고 즉시 석방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계획 중이던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25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만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물론 '판사 쇼핑' 논란까지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 받은 직후인 지난 23일 법원 측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으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에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사건을 송부 받아 기소에 필요한 최소 보완수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법(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에 편승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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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2025/01/24/2O65DIDKRFDTXOPXJKE2YUK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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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24/SPNPYMB5NNDQJCDPM4OWW2TC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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