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2013.03.19 (화)
동일한 목적의 5인 이상 모이면 설립 가능
정부·지자체 지속적 지원, 시민사회 협력 필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혼자의 힘으로는 작은 가게를 창업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해낼 수 없던 부분들이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단체다.
현재 금융 협동조합인 농협, 수협, 축협 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PC방,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개인 자영업들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사회공동체의 이익이든 개인 매장의 이익이든 상관 없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결성해 국가의 지원과 법인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기본법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는 분위기다. 통신, 가사노동, 교육, 대리운전 심지어는 여성 도우미까지 전국적으로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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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12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45일간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모두 279건에 이르며, 93건이 수리됐다. 서울시는 이미 17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고, 앞으로 올해만 약 5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8000여개의 협동조합과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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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까지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협동조합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조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해범 창업몰 팀장은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육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시민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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