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3.02.26 (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달… 지역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대안으로 주목
작년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이제 세 달이 됐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공유·사회적 경제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함께 사는 협동조합, 경남서 잇따라 설립 (0) | 2013.02.26 |
---|---|
IT개발자 협동조합 추진..프리랜서 처우 개선 '기대' (0) | 2013.02.26 |
지자체마다 협동조합 열풍이 부는 이유 (0) | 2013.02.26 |
<인터뷰>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0) | 2013.02.23 |
내집장만에서 ‘내집공유’로..공유경제 소비 화제 (0) | 201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