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명이면 쉽게 만드는 협동조합-모든 절차를 돕겠습니다.’ 달리는 전동차 안에 나붙은 광고 문안이다. 아무리 협동조합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너무 안이한, 협동조합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 별로 달갑지 않는 느낌이 든다. 특히 긴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에 몸담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지자체마다 협동조합 설립 신청건수가 밀려들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평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에서 협동조합법이 통과 된 것이 이상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인데도 말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심지어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협동조합은 일종의 경제공동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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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경제단체인 동시에 인간의 조직이다. 그 조직이란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정한 목적을 향해 집중된 어떤 상호작용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쌓여서 습관적인 행동양식으로 굳혀진다.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집합체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해 준다. 분명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체재다. 그간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받았던 작은 규모의 민간중심의 사회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건강한 협동조합’이 많이 태어나길 기대한다.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통로로서의 협동조합은 자발성과 자주성을 기초로 창조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지자체가 협동조합 분야에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과대하게 큰돈을 투자하는 등 ‘무늬만 협동조합’이 태어나면 안 된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제정된 법안이 아닌가. 경제공동체인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생산적 복지의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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