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013.01.26 (토)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면서 '착한 경제'의 싹이 곳곳에서 돋아나고 있다. 부산만 해도 26일 현재 벌써 19개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들어와 18개의 인가가 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출자해서 만든 사업체'다. 부산의 동네서점들이 뭉쳐서 만든 '부산서점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등을 통해 각자의 서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다. 즉 협동조합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
이 같은 '일반협동조합'은 각 지자체에, 공익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 정부부처에 신청해야 한다.또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름에 '협동조합'이란 단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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