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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쉽게 푸는 협동조합기본법

배셰태 2012. 11. 27. 09:34

숫자로 쉽게 푸는 협동조합 기본법

머니투데이 2012.11.26 (월) 

 

스페인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세계적 과일주스 전문업체 썬키스트와 웰치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통신사 AP의 공통점은?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이 만든 기업이라는 점이다.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국내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협동조합은 일반 조직과 어떻게 다르며, 협동조합기본법은 농협 등 기존의 협동조합 관련법들과 무엇이 다를까.

희망제작소 산하 사회적경제센터는 홈페이지(www.center4se.org)를 통해 협동조합과 기본법에 대한 개념을 숫자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재정리해 전달한다.

'1'. 협동조합은 1인1표제다. 조합원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1인이 1표의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출자총액도 제한된다. 협동조합기본법 22조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반면 주식회사는 1주1표제이며 출자금액 제한도 없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2'. 국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크게 2가지다.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고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사업을 40%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10'.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상 적립한다.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 즉 300%까지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충당된 적립금은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 불황 등 위기상황에 쓰인다. 협동조합이 세계금융위기 때 강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바로 이 '10% 적립금'이라는 독특한 원칙 덕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