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2.11.25 (일)
오는 12월 1일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 및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공동소유·1인1표·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 및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돼 있으며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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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031-8008-4586, 45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낭현 도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정신에 맞춰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창업 및 경영컨설팅 제공, 예비 창업자 교육 등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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