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A14면2단 2012.11.18 (일)
<중략>
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 시행법을 앞두고 기업, 학계, 의료계, 법조계, 종교단체 등 각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정치ㆍ사회적 분위기도 `협동조합 설립 러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중략>
■ <용어설명>
협동조합 :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 한 장당 1투표권이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은 한 사람당 1투표권이 돌아간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공유·사회적 경제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몬드라곤의 기적 꿈꾸다 (0) | 2012.11.19 |
---|---|
박원순 서울시장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복지' 일자리 창출 유용" (0) | 2012.11.19 |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 확산 (0) | 2012.11.19 |
박원순 서울시장, '사회적 경제 국제박람회(엑스포)` 추진 (0) | 2012.11.19 |
미래의 '공유경제' 전망 (0) | 2012.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