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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협동조합 설립 `러시`

배셰태 2012. 11. 19. 11:01

내달 협동조합법 시행…협동조합 설립 `러시`

매일경제 A14면2단 2012.11.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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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 시행법을 앞두고 기업, 학계, 의료계, 법조계, 종교단체 등 각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정치ㆍ사회적 분위기도 `협동조합 설립 러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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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협동조합 :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 한 장당 1투표권이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은 한 사람당 1투표권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