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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이스피싱,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예금 인출... 어떻게 해야 하나?

배셰태 2011. 9. 8. 08:10
 

 

최근 피싱은 예전과 다르다하죠.

 

어눌한 한국말이나 중국 동포 특유의 억양도 아닌, 세련된 서울말을 쓰며 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을 사칭해 자연스럽게 피싱을 한다고 하는데요, 멀쩡하게 눈뜨고도 당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어요.

 

 

                                                                       출처: 경향신문

 

 

실제 지난달 경찰청 지원을 자처한 한 남성이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신속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카드와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이 남성은 이를 이용해 300만원 상당의 돈을 예금에서 인출 및 대출해서 달아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피해자가 20대 젊은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사기범의 행각에 젊은 사람도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홈페이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비슷한 '가짜 사이트' 였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홈페이지처럼 꾸민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공기관 전화기 인 것처럼 사용한다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들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해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대출이나 예금을 빼내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가짜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실부터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주민번호나 비밀번호, 카드번호, 계좌이체 요구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먼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연락을 준 담당자와 연락처를 받아둔 다음, 해당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확인한 후 사실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혹시 알려 준 뒤라고 한다면, 거래은행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신속히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인 '1336'에 전화를 해서 신고접수 및 대처요령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자 각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피해신고 단계를 줄인다거나 신고 후 자동 은행 계좌거래가 차단된다거나 등의 방안들을 내어놓았으니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기사: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보다 더 빨라진다.”

 

 

 

점차 지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피싱 수법에 '나는 피싱에 안 낚여'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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