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에 이란과의 적대 행위 ‘종료’ 통보…전쟁권한법 위반 논란
에포크타임스 2026.05.02.리안 모건(Ryan Morgan)
https://www.epochtimes.kr/2026/05/747907.html
- 1973년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 맞춘 통고…“휴전 중이므로 시계 멈췄다”
- 야당 “해상 봉쇄도 계속되는 전쟁 행위” 반발…헌법 위배 논란 가열

2026년 5월 1일 메릴랜드주 공동기지 앤드루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의회에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전투 작전에 돌입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한 지 60일째 되는 날에 나왔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은 무력 적대 행위를 의회에 통보한 후 60일 이내에 “의회가 선전포고를 하거나 미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을 하지 않는 한 모든 미군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군사 작전을 통보한 지 60일이 지났지만, 그사이 워싱턴과 테헤란은 휴전에 돌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026년 4월 7일 이후 미군과 이란 사이의 교전은 없었다”며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국방장관)은 휴전으로 인해 60일의 시한 장치가 일시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휴전 상태이며, 우리의 이해로는 휴전 시 60일 카운트다운이 일시 정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이 법률 문구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케인 의원은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언급하며 행정부의 법적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전이 60일 시한을 멈춘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또 다른 승리, 큰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며 “그들(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휴전이 발효 중임에도 미군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속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 작전 중 미 군함이 이란 화물선의 엔진실에 발포하고 해당 선박을 장악한 사례 등을 보고했다.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커넥티컷) 상원의원은 SNS를 통해 “헌법이나 전쟁권한법에는 일시 정지 버튼이 없다. 우리는 60일 동안 전쟁 중이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해상 봉쇄 역시 “지속적인 전쟁 행위”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장기적인 평화 협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진전은 미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그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이란 측이 제시한 평화 조건에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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