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칼럼] 박근혜 사기탄핵 ‘그들’에게 묻는다
- 가짜뉴스 양산 주요 언론, 여전히 자랑스러운가?
- 박근혜 사건 재심 필요성 제기돼
- 언론 향한 박근혜 명예회복 요구 검토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한때 정치권에서 ‘걸어 다니는 1천만표’로 불렸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김무성 유승민 등의 일부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좌익야당의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배경 중 하나로 박근혜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 사이에 미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최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8일간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는 ‘진짜 단식투쟁’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박근혜가 직접 찾아가 단식 중단을 설득해 관철시켰다. 박근혜와 장동혁 두 사람의 대화시간은 불과 3분 정도였다. 박근혜가 장동혁 단식농성장에 도착한 22일 오전 11시21분부터 차량을 타고 국회를 떠난 오전 11시28분까지 따지더라도 7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의 만남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방문이었다. 특히 장동혁이 대화를 마친 뒤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웅하기 위해 일어서자 박근혜가 몸을 돌려 장동혁에게 다시 다가가 손을 맞잡았고 장동혁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진한 감동으로 남았다. 두 사람의 품격 있는 만남과 대화를 영상으로 보거나 기사로 접한 많은 국민들은 “나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역시 박근혜는 박근혜다”라는 말도 곳곳에서 나온다.
8일간의 ‘진짜 단식투쟁’과 박근혜의 이번 방문으로 장동혁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자유우파 제1야당 리더로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김영삼 황교안 장동혁의 ‘진짜 단식’과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정청래의 ‘단식? 글쎄요’는 한국에서 우파 정치인과 좌파 정치인의 한 차이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박근혜는 현재 국민의힘 당적이 없다. 과거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복당한 탄핵찬성 배신자세력의 요구로 박근혜를 출당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국힘 내에도 박근혜의 등에 칼을 꽂았던 정치인이 적지 않다. 부당하게 자신을 탄핵시킨 국회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을 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에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상경해 단식투쟁중인 국힘 대표 장동혁을 국회로 찾아가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설득해 관철시킨 것은 박근혜의 정치인생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사심 없는 애국심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박근혜 사기 탄핵정변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 광기(狂氣)와 거짓의 탄핵정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부역한 사람들 중에 그때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탄핵정변 당시 목소리를 높여 박근혜를 성토하던 탄핵부역세력 중에서도 이제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감옥살이를 했다”고 털어 놓는 사람도 눈에 띈다.
박근혜는 한국 정치권에서 돈 문제에 있어 가장 깨끗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 박근혜를 어떻게는 형사 처벌하기 위해 검찰은 ‘경제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황당한 논리를 동원했고 법원은 엄밀한 법적 논리라기보다는 삼척동자도 웃고 갈 궤변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자금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칠 정도로 결벽하다는 말을 듣는 박근혜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소위 국정농단 및 특활비 사건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2년 등 징역 22년을 확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내린 그 판결에 대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역사의 엄중한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판결 결과를 추적해보았다.
1심 재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고법부장판사로 1심보다도 무거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상고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모든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고법부장판사)가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합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가 이같은 파기 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박근혜에 징역 22년? 이 엄청난 형량이 과연 믿어지는가.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김성태 이혜훈 이준석 등 당시 새누리당 탄핵찬성부역세력에게도 묻는다. 당신들은 그때 당신들의 행동이 과연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들에게도 묻는다. 당신들이 내린 헌재의 그 파면 결정이 부끄럽지 않은가.
또 2018년 2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직접 참석해 박근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은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박근혜 사기탄핵 정변은 언론의 광기와 거짓이 없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한국 언론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다.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검증도 없었고 거짓과 과장, 선동과 선정적 보도가 판을 쳤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이어진 박근혜 사기탄핵 정변 당시 자유우파 성향 극소수 언론매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언론범죄 수준의 ‘가짜뉴스 생산’에 경쟁적으로 가담했다. 마이너 매체와 메이저 매체의 구별도 없었다. 그 수많은 거짓보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짜뉴스 양산’에 가담한 언론사나 언론인들 중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케이스는 찾기 어렵다.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한국 올드미디어들의 왜곡된 행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뜻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서 모두 문제가 심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재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재심을 통해 당초 대법원 판결이 뒤집혀 무죄로 바뀌었던 김대중 내란재판 등과 비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그보다 훨씬 재심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 탄핵정변 당시의 그 수많은 거짓보도를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아마 좌파 정치인에 대해 그런 오보들이 쏟아졌다면 거의 반드시 해당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한국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그런 대응이 무서워서라도 박근혜에 대해 쏟아냈던 그런 허위보도를 내보낼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성품상 이제 와서 일일이 그 수많은 거짓보도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사나운 육식성 좌파’에는 알아서 기고 ‘온순한 초식성 우파’에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한국 올드미디어들의 천박한 행태를 바로 잡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한국 현대사에서 ‘아니면 말고식 언론보도 최대 피해자’ 중의 한 명인 박근혜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을 넘어서 심각하게 뒤틀리고 좌편향된 한국 언론을 바로잡아 정상궤도에 올려 놓는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면 한다.
출처: 권순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페이스북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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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1/25/20260125000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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