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예측… 기각·각하 가능성 커져

배셰태 2025. 3. 17. 15:24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예측… 기각·각하 가능성 커져
스카이데일리 2025.03.17 김영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6340

- 이재명 대선출마 고려시, 민주 전원일치 기다릴 이유 없어
- 대통령측 제출한 추가 자료 두고도 의견 갈려

▲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3월14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 8대0 전원 일치 인용 가능성 △ 5대3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 4대4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8대0 인용설의 경우 재판관들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내부에서 6대2 정도의 의견 분포가 형성됐다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과 대선 출마 일정을 고려했을 때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내부 상황이 5대3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법리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이란 점과 3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밝힌 추가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북한 간첩 활동과 중국의 여론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확보한 자료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를 핵심 쟁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만, 제출 자료의 내용과 수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계엄령 발동에 대한 재판관의 기존 판단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측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점으로 읽힌다.

한편,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법적인 공방이 불거지며 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를 우려하고 있는 야권의 시각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변론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 역시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국회가 요청하거나 헌재가 직권으로 변론을 다시 열 수는 있으나, 변론 재개 의도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유도하려는 의도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고,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지연되면서 두 사안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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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심과 재판장의 역할

1.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지금 한덕수 총리건을 미리 선고하자고 밀어부칩니다. 각하, 기각되면 한총리가 처음부터 복귀한 것으로 되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이 무효여서 좋고, 인용되어도 대통령 탄핵반대 4표가 확보되어서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꽃놀이 패입니다.

2. 재판진행은 문형배가 선임자로서 했지만 평결은 N분의 1입니다.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 정형식입니다. 총리사건 주심은 김형두입니다. 좌파들은 모두 주심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주심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주심이 의견을 제시하면 대개 따라가고 그 의견을 번복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재판장은 겉으로 들어나는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실속은 없으며 실제 결론은 주심이 좌우합니다.

3. 법원과 같이 3인이 합의체를 구성하는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의 지식과 경험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재판 진행 및 판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경력이 동등한 다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는 실제 재판장의 역할보다 주심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4. 문형배 재판장은 대통령 사건부터 후딱 선고하고 무력화시킨 다음 한총리 건은 그 뒤 적당한 구실로 인용하려고 합니다. 법리상은 한총리 건을 미리 선고 해야 맞지요. 미리 접수되고, 미리 변론종결되고, 쟁점도 거의 없으니 미리 선고해야 맞지요.

5. 이런 기싸움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본안에는 제대로 평의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 등 곁가지만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안 재판시 초시계를  재고 졸속으로 심리하더니 선고는 늑장 부리네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헌법파괴자가 되었습니다. 문가들은 한결 같이 왜 이런가요. 문세광, 문재인, 문형배 등등

6.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원래 법리적으로는 탄핵 기각이 법리 및 논리에 맞습니다. 제가 2. 21. 전국 최초로 탄핵 심판과 관련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거기에서 탄핵찬반 주제 발표문을 봐도 탄핵반대 발표문이 찬성 발표문 보다 논리적 결함이 적습니다. 탄핵 찬성론자는 전시도 아닌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으니 무조건 탄핵이라는 논리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전시 외에도 입법 사법부에 기능상의 현저한 저해가 있을 때 발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군대가 국회에 침입하였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7. 탄핵심판 과정에서 들어난 쟁점은,

1)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2)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폭력이 있었는가
3)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5) 소추사유에서 내란죄의 철회가 가능한가
6) 국회추에 의한 증인회유, 메모조작이 있었는가
7) 탄핵될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가
8)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등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본격적 평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를 졸속으로 했으니 쟁점에 대한 정리도 어렵습니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페이스북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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