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탄핵심판] 헌재의 진퇴양난... 윤석열 대통령 선고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덕수 때문이다

배셰태 2025. 3. 17. 12:57

※헌재의 진퇴양난

1.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인용할 수도 없고 기각이나 각하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인용하면 효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면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결정의 효력, 집행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처음부터 탄핵 소추가 정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총리는 소급하여 직무 정지 상태 이전의 지위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최상목의 정계선, 조한창의 재판관 임명행위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각하 결정은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러기에 최대행은 현상유지적 업무만 하고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못한다고 보고 조한창, 정계선도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즉 북한군이 기습도발시 대처한다든지, 국회가 합의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다든지, 여야 합의 처리된 법률안을 공포한다든지 하는 통상 업무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그런데 멍청한 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법률안 3개의 거부권도 행사하는 등 적극적 권한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각하나 기각이 되면 한총리는 처음부터 권한대행의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법리상으로는 최상목의 행위 중 현상변경적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5. 민사소송에도 조합장선출무효확인소송시 선임되는 조합장직무대행자는 급여지급, 관리비 지급 등 현상유지적 업무만 할 수 있고, 이사를 선출하여 각종 의결을 하는 행위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회생사건 관리인도 급여지급 등 통상 업무만 할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신규 차입, 자산양도, 공사수주, 시공자 선정 등은 회생사건 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이런 것은 법률의 기본 이론입니다. 이런 기본 이론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최 대행에게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집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나 정부 모두 법률과 법리를 무시한 야만사회가 되었습니다.

6.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자면 한총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총리는 총리자격으로 자신의 의사나 선출행위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즉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이 된 겁니다. 즉 자신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것이지 자신이 대통령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석의 문제고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결정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게 헌재의 최초 판례가 되는 겁니다.

7. 본안에 가서도 한총리가 국회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직무위반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지만 마은혁 미임명이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최근에 결정한 이상, 여야가 합의한 재판관 정계선, 조한창을 모두 임명하지 않는 한총리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헌재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도 임명하라는 논거가 될 수 있으나 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없는 추천이므로, 임명의 재량이 있습니다.

8.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총리 탄핵은 인용하고 8인 체제의 적법성을 부여한 다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탄핵정국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 뿐인데 어째 찜찜 합니다.

9. 그러기에 헌재는 한총리에 대한 탄핵 적법 여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질질 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헌재의 자업자득입니다.

10. 이런 모순점이 있으므로 한총리 탄핵각하나 기각을 하면서 헌재 결정의 효력을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부기하면 최상목의 행위가 적법하지만 구차한 판결이 됩니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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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덕수 때문, 한덕수 탄핵에 기각이나 각하도 못하는 진퇴양난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3.17)
https://youtu.be/cZlsFHtYjno?si=mQm6qobEwTq9A7u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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