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2.0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예상

배셰태 2025. 3. 17. 10:57

※[윤석열 2.0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예상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이 선고된다. 선고 후에 윤 대통령은 어떤 입지를 갖게 될 것인가?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사실에 대한 단단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1.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이번 탄핵정국에서 가장 핵심요소는 뭐니 뭐니해도 야권이 재빨리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치환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인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의 신속한 내란죄 수사와 기소이다. 이것은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콤비가 해내었다. 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먼저 누워버린 풀이었다.

당초부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헌법학계, 형법학계의 대세였다. 하나만 들어보자.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의 의미는, 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지역적 광범성, ② 고강도의 폭력행사라는 두 요소를 포함한다. 12.3 비상계엄은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심, 박의 콤비는 오염된 증언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이동된 권력의 구미에 맞춘 결과를 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름에 덧씌워진 오물은 아마 한국 사법사의 치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란죄 사건은 기소의 관문은 통과했으나, 이제 법정의 시간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과 유사한 과정, 아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기소 후 5년 정도 지나 거의 전원 무죄의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판결까지 아직 얼마나 더 시일이 소요될지 모른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사건은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그 무죄성은 ’사법농단‘ 사건보다 훨씬 짙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

윤 대통령은 지금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큰 대중적 기반과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능가한다. 보수의 진영 안에서는 압도적이다. 설사 탄핵의 인용결정이 나더라도 이것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하여 극적으로, 하나의 기적처럼 형성된 ’87체제‘의 극복과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갈망하는 세력이 그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있다. 그들의 타는 목마름으로 응집된 열성을 배경으로 그가 가진 강인한 리더십은 더욱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탄핵심판의 결정이 어떻게 나건 그는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한다. 아니 이미 부활하였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죽임으로써 영광의 부활을 이루었다. 그가 직무에 복귀하여 약속한 대로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는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찬란한 ’제7공화정‘의 서막을 열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새로이 그가 가지게 된 엄청난 정치적 파워를 구사하여 조금은 더디지만 ’제7공화정‘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킬 것으로 본다.

이미 ’윤석열 2.0 시대‘는 완벽하게 도래하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곁에 공고한 표정으로 우뚝 서 있다.

출처: 신평 변호사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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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선언하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사실상의 헌재 연설에서 초대형 화두를 던졌다.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우선 윤대통령의 개헌 관련 말을 들어 보겠다.

●첫째, 윤대통령은 87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개헌과 정치개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87체제의 문제는 무엇일까? 87체제는 신군부, YS, DJ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직선 대통령을 두는 체제, 즉 3권 분립체제(three branch separation of powers)이지만, 입법권력(국회)에 대한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체제다. 국회가 행정부와 대통령을 박살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YS와 DJ는 (1)대통령도 하고 싶고, 또한 (2)대통령을 무한 견제도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87헌법이
이같이 만들어졌다.

87체제는 입법독재(legislative tyranny)에 대해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으며, 국민에겐 국회의원 소환권이 없다. 맛탱이가 간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국가를 마비.해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87체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점을 적시한 것이다.

●둘째, 윤대통령은, 87체제를 전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치 않겠다(조기퇴임), 라고 밝혔다.

●셋째, 윤대통령은 헌법제정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다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한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온다.

나아가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라는 표현과 함께 공화국'이란 단어가 사용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주요 연설에서 '공화국'이란 단어를 사용한 최초 케이스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