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5억원 대북 송금’ 등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배세태 2023. 5. 23. 18:20

‘5억원 대북 송금’ 등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조선일보 2023.05.23 권상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5/23/7SCVH3YDSVC3NN2EJK7HBJGCAU/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왼쪽)이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선일보DB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23일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7000만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아태협을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 가운데 7억은 경기도로부터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라며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그 돈이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데다가 변제하지 못한 점,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점,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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