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찰,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배세태 2023. 2. 28. 21:28

[단독] 검찰,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조선일보 2023.02.28 김정환/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28/GANOEV5Z2BHNTJY7VOIU65L7PY/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작년 12월부터 줄줄이 기소된 지 약 두달 만에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인사들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이다. 국정원이 작년 7월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시작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장관, 노영민 전 실장 등 4명을 이날 오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4명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중앙 합동 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또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고 조기에 종결하도록 중앙 합동 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연철 전 장관과 노영민 전 실장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검찰은 작년 9월과 10일 각각 김연철 전 장관, 노영민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는 정의용 전 실장을 조사했다고 한다. 최근까지 청와대 관련 실무자 3~4명을 더 불러 조사하는 등 막바지 조사를 이어왔다.

정의용 전 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훈 당시 국정원장,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등 관계 장관·참모들이 북송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북송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강제 북송 관련 보고를 했느냐’고 묻자 “대통령 보고 여부는 보안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