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강제북송 저항 청년 신원 공개... 97년생 우범선, 96년생 김현욱■■

배세태 2022. 9. 15. 16:41

강제북송 저항 청년 신원 공개... 97년생 우범선, 96년생 김현욱
조선일보 2022.09.15 노석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15/2BQKUDYBKJHQNF2AUUVDBHBF4A/

둘 다 함경북도 청진 태생, MZ세대
”생사확인 위해 공개”지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이 어민의 신원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 한국 대표단은 2022년 9월 15일 이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공개한다며 "이 청년은 1997년생으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우범선 씨"라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제18차 총회 참석 위해 방미(訪美)한 한국 대표단이 강제북송 탈북 어민 2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둘 모두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1990년대에 태어난 MZ 세대였다.

IPCNKR 제18차 총회 한국 대표단인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은 15일 방미 중 성명을 내고 “2019년 11월 7일 북한을 탈출했던 청년 2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었다”면서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강제송환시 가혹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강제북송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가 지난 7월 18일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북송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귀순 어민이 주저앉아 있다 옆으로 기어가서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이 보인다. /통일부 제공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유엔은 이들의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단은 “이에 우리는 탈북청년들의 생사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름과 나이, 출신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인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단합된 목소리만이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북송을 거부하였던 검은 점퍼 청년의 이름은 우범선으로, 1997년생으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라고 했다. 또 “삶에 대한 의지를 빼앗긴채 북송된 두 번째 청년의 이름은 김현욱”이라며 “사진에서 파란점퍼를 입었던 김현욱 씨 역시 청진 출신이며 1996년생”이라고 했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2명 가운데 1명이 팔에 포승과 검정색 테러범 진압용 '케이블 타이'로 팔과 손목이 결박돼 있다. 국제인권단체는 탈북 어민을 제대로 된 조사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년은 1996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김현욱 씨인 것으로 2022년 9월 15일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 한국 대표단을 통해 공개됐다. /통일부

대표단은 “거듭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범선씨와 김현욱씨 두 탈북청년에 대한 생사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십시오.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랐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박해, 고문 또는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서 금지돼 있다”며 “특히 북한이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한국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이들(귀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농 르풀망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