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30일)밤 자정 석방
월간조선 2021.12.30 권세진 기자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4265&Newsnumb=20211214265
두 달 정도 병원에 머무를 듯.... 경호업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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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수감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30일 12시와 같은 시각)를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 불법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 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년 9개월(1736일) 수감 생활을 했고 남은 17년 3개월형이 면제받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서 지난달 22일 입원했고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고 입원중이었다.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사면 후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다만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상태여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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