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대통령 탄핵 위해 태블릿PC를 위조? JTBC는 입수경위 즉각 밝혀야

배세태 2016. 12. 9. 09:22

탄핵 위해 태블릿 PC를 위조? 입수경위 즉각 밝혀야

블루투데이 2016.12.08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정책위원장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75

 

- 허구의 증거에 기반한 공소장에 따라 탄핵소추를 진행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

 

탄핵소추안의 본체는 소추사유이다. 적용법조나 체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구애받지 않지만, 소추사유의 경우 의결을 거치고 나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회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를 법조 체계가 아니라 소추사유별로 재편해 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다.

 

광고수주 등의 특혜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인사개입 및 공무상비밀누설을 핵으로 한 국정농단 부분과, 뇌물죄, 마지막으로 세월호이다. 광고수주 등의 특혜 다섯 건 및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국한된 수 건의 인사개입 의혹은 전형적인 측근비리의 영역인데, 최순실 태블릿 PC에 담겨 있다고 알려진 방대한 양의 국정자료들을 매개로 하여 이것이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그러나 12월 7일 국정조사 청문회 중 고영태의 증언을 통해, 검찰이 ① 고영태가 최순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태블릿 PC와 ②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며 제출한 태블릿 PC 두 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영태가 제출한 PC에는 아무런 국정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도, 이 PC의 존재조차 은폐해 온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북한과 비밀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이 들어 있다고 알려진 것은 JTBC가 몇 번이고 말을 바꾸며 아직도 입수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별도의 태블릿 PC에만 해당된다.

 

<중략>  

 

문제된 태블릿 PC가 위조된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만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라는 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태블릿 PC에 담겨 있다고 전국민을 우롱한 민감한 파일들이 빠져버린 최순실 사안은 정권 말기에 드러난 중간 규모급 <측근비리>일 뿐이다. 측근비리는 그에 합당한 사법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그 답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측근비리에 관한 소추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나열된 측근비리는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특혜 및 이권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 입김이다. 이 중 인사입김 부분은 탄핵소추안의 나열 사항 모두를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계통 몇 사람에 한한다. 특혜 의혹의 경우, 대통령이 수 천만원 내지 수 억원 규모의 특혜를 직접 지시·방조하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죄 입증 증거인 고영태의 PC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아, 이 부분 공소제기 또한 이미 편향된 단정에 따라 도출된 결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을 뇌물죄로 몰아가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예시한 첫 번째가 뇌물수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사익을 취한 것이 1원도 없는 상황에서 설혹 뇌물죄가 이론상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탄핵을 확정할 중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는가?

 

세월호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번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태블릿 PC를 매개로 <측근비리> 사건이 <국정농단>의 괴물로 변용된 것인데, 그 핵심증거가 범죄적이며 조작된 것일 개연성이 유력하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제기된 지금,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 허구의 증거에 기반한 공소장에 따라 탄핵소추를 진행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이다. 군중의 압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지만, 진실과 허위는 그렇지 않다. 이 정도로 허위성이 의심되는 증거에 대해 한 차례 보강조사도 없이 탄핵을 의결한다면, 그 국회의 명단은 영원히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1) 탄핵소추안의 목차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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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고영태 "최순실 태블릿PC 사용 못해"

조선일보 2016.12.07 김상윤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123

 

국정 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발견된 태블릿PC와 관련, 7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순실이 태블릿PC 같은 걸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씨는 이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방송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태블릿 PC가 나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태블릿PC는 정부 인사와 외교·안보 기밀 자료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다.

 

고씨의 이 같은 증언은 최순실씨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 태블릿PC는 100%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기밀 자료를 받아보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자 태블릿 PC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JTBC)가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요약]

 

■[태블릿PC]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아닌 JTBC와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미디어펜 2016.12.08 박한명 논설주간

http://blog.daum.net/bstaebst/1912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태블릿 PC는 예상했던 대로 역시 최순실의 것이 아니었다.(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최순실도 일관되게 태블릿 PC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알다시피 작금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으로 몰아넣은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이 태블릿 PC 였다. JTBC가 대통령의 연설문 외교자료문서와 같은 국가기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유출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되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한다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 정국 향방을 가를 엄청난 사건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으로 만든 자들의 국정농단 사건이자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고 나라를 뒤엎으려는 내란 음모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JTBC 손석희 사장이 태블릿 PC 입수경위를 밝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는 JTBC가 47건의 청와대 기밀문서가 담겼다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다른 것이다. 고영태가 검찰에 넘긴 아무것도 없는 깡통 태블릿이 진짜 최순실의 태블릿 PC라는 것이고,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던 태블릿 PC는 가짜, 즉 최순실의 것으로 조작된 태블릿 PC라는 얘기가 된다.

 

이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이자 진실이다. 이 모든 사달의 몸통인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JTBC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JTBC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을, 사실상 내란선동을 공모한 범죄피의자, 반역자가 되는 셈이다. 만약 이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언론의 반역이자 쿠데타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