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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업 `우버 영업금지법’...무조건 규제보단 미래지향적 입법 필요

배셰태 2015. 4. 14. 10:37

新시장이냐? 불법영업이냐?…'공유경제' 딜레마

머니투데이 2015.04.14(화) 이미영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8&aid=0003453543

 

[공유경제, 규제와 현실 사이 ①] 무조건 규제보단 미래지향적 입법 필요]

 

그래픽=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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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 서비스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우버 영업금지법’ 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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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의 경우 자국 산업 여건과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공유경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면허취득 절차 등 관련 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카 풀링' 등 공유경제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콜로라도·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교통망업'(Transportation Network)이라는 신규사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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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우버의 경우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가 기존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정부가 단속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미래 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입법이 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가마다 고유한 법체계를 채택하는 만큼 공유경제산업 에 대한 대처 방식은 차이가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