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용자 사망시 '온라인 계정 상속제' 도입
연합뉴스 2015.02.13(금) 김종우 특파원
미국 내에서 우선 시행…'사이버 추모관'으로 활용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은 12일(현지시간) 사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을 '계정 상속인'으로 선택해 사후에도 자신의 계정을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가 사망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동으로 계정을 동결·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추모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고민 끝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구글이 ICT(정보통신기술) 업체로는 처음으로 사용자 사망 시 고인의 지메일(gmail)을 관리하도록 허용한 것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중략>
페이스북 관계자는 "앞으로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사망 이후 자신의 계정을 자동 동결·폐쇄하거나, 지정인을 둬 관리하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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