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한국형 프리터族의 비극] 노인 일자리의 대표주자 '경비원'

배셰태 2014. 10. 2. 08:40
노년 알바희망 경비원? "24시간 맞교대에 최저임금 절반"

머니투데이 2014.10.01(수) 박소연 기자

 

[기획-한국형 프리터族의 비극⑤]1년 미만 단기계약·각종 노동법 사각지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비원'은 노인 일자리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경비원은 아르바이트(시간제 일자리)로 분류되지 않지만 많은 경우 1년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맺으며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도록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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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한해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낮게 지급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의 모든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90%에 미치지 않는 돈을 받으면서도 해고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대개의 경비원은 2인 1조로 24시간 근무와 24시간 휴식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90%를 대입해보면 한 달 15일을 근무했을 때 최소 218만8200원(야근수당 적용, 초과수당 미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경비원 급여는 월 100만~150만원선이다. 일부 100만원 미만 급여 사업장도 있다. 유급휴가나 휴게시간은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안정성도 취약하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364일' 등 1년 미만씩 편법 계약해 용역업체가 원청이 지급한 퇴직금을 빼돌리거나 1년을 며칠 앞두고 용역업체를 교체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57)는 "경조사라도 생길 경우 근무자끼리 맞교대를 해야 하는데 48시간 근무를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며 "원청과 용역업체으로부터의 2중 감시감독, 나이 어린 주민들로부터 인간적 모욕을 받지만 100만원 쥐꼬리 월급이나마 못 받게 될까봐 입도 뻥긋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사정을 알면서도 단속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업무를 주로 보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100%를 지급하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자 대표들이 고용하는 건데 전문 업체가 위탁할지 직접 고용할지는 입주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바'하는 6070 "먹다버린 음식 치우는 일이라도…"
머니투데이 2014.10.02(목) 김유진 기자

[기획-한국형 프리터族의 비극⑥]6070 프리터족에게 '우아한' 일자리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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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 모인 노년유니온 소속 노인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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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이씨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IT업계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그동안 삼성, LG같은 대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해 왔다. 10여년간은 해외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때는 본인이 몇 년 뒤에 남들이 먹다 남은 햄버거를 치우게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퇴직을 해 보니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에요. 20대보다 내가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 수 있어도, 사회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40대는 일 부려먹기 쉬운 사람을 쓰려고 해. 그러다보니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전부 단순 노동 뿐이더라고요. 세상에 나와 맞닥뜨린 현실 때문에 받은 충격은… 얘기해서 뭐 해."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