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112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 증권회사로 확대·시행됩니다!

배셰태 2014. 10. 3. 10:18

 



설마하며 방심하게 되면 당하기 쉬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하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112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가 10월 1일부터 증권회사로 확대됩니다.


최근들어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 증권 대포통장 발생 현황(금융감독원 통계)


- 2011년 9월 ~ 2012년 : 40건

- 2013년 59건

- 2014년 1월~6월 : 1246건

 

 


게다가 증권회사 콜센터에 대해선 이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는 10월부터 9개 증권회사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요. 추후 나머지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시행할 예정에요.



※ 확대·시행되는 9개 증권회사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증권회사 통장을 지급정지할 때도 112를 통해 쉽게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5분 정도 걸리던 지급정지시간도 1분 가량으로 단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정지 요청 방법은?


 

 

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한다.

 

②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 사실확인원)를 발급받는다. 

 

③ 지급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지점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 제출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금 관련 계좌가 지급 정지 되어야만 피해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112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보다 빠르게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또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300만원 이상 입금 시 10분간 인출이 지연돼 피해금 일부가 사기범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에 이용된 통장의 지급정지를 통해 같은 통장이 다시 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으니 다소 시간이 경과됐더라도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경찰청 www.police.go.kr 경찰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112센터-증권콜센터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 (2014.10.1)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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