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14.05.22(목)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10월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9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단통법 10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달부터 하위법규인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9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법 시행을 위해 이통 3사 전산시스템 개발과 직원·유통망 변경, 요금제 변경사항에 대한 이통사 약관 변경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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