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갑자기 어려워진 생계에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

배셰태 2014. 3. 17. 18:19

 

생활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생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더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죠.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전기요금, 해산비지원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에요. 

이 제도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긴급복지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지역의 시군구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 하셔도 되구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바로 전화하셔도 된답니다.^^

 

  서비스 이용과 신청방법

​1. 위기상황 발생 :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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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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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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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조사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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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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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연계​

 

그럼 어떤​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긴급복지지원1. 생계지원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으로 살기가 힘들어질 때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가출 및 행방불명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한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일 때, 1개월 이상 단전 됐을 때, 주소득자가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출소한지 6개월 이내일 때 등이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원비겠죠?^^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99,900 

 680,900

880,900 

1,080,800 

1,280,800 

1,480,700 

 

​지원비는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원해드리구요.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추가해서 지급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상황과 현장을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원해 드린답니다.^^

 

 긴급복지지원2.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긴급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급합니다.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등은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퇴원 전에 지원요청 해야 합니다. 퇴원 전에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와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한 번 더 추가지원을 해​드려요~

 

 긴급복지지원3.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지원을 신청하시면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 가정에 위탁하거나,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원/월)

 지역/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57,600

 594,200

783,700 

 중소도시

 234,500

 390,700

514,900

 농어촌

 134,900

224,800

295,900

​지원기준 금액은 상한액이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때는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3개월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9개월 더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4. 교육지원

​생활이 어려워질 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 걱정이 크실 텐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긴급으로 지원해 드린답니다.^^ 

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 생계지원비를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인데요. 생계지원 외에 타지원을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을 때는 학비 미납이나 학업 복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지원대상자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교육 지원비는요.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4,700원 

 325,900원

 399,300원 및 수업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은 분기 단위로 1회에요. 제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입니다.

교육지원비도 1회 지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렵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더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의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비를 받는 가구 중에서 다른 지원비도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죠. 연료비나 전기요금, 장례비, 해산비 등이 있을 텐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연료비

동절기인 10월에서 3월까지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보일로를 이용해 취사나 난방을 하는 경우에 동절기 연료비로 인정하는데요. 매월 한 번 88.800원의 금액으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연료비는 최초 3개월 지원하고, 추가로 3개월 더 지원해드리기도 한답니다.

해산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임산부가 있다면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해산비는 1회 6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제비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75만원, 1회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전기요금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됐을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긴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는 제외구요.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해요.^^

전기요금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아름다운 재단 등 다른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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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생계가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긴급복지서비스를 꼭 기억해주세요. 

상담과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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