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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망중립 판결…전문가들 "국내 영향 적을 듯"

배셰태 2014. 1. 19. 13:06
망중립 판결전문가들 "국내 영향 적을 듯"
아이뉴스24 2014.01.19(일)
 
"FCC 권한에 대한 판단, 망중립성 자체 무효 아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 망중립성 원칙의 근간이 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의 일부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판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이 옳냐 그르냐를 논한 것이 아니라 FCC가 버라이즌에 가한 망차별 금지행위가 FCC의 권한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정책 관련 업계의 전문가는 "오히려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의미있는 지점은 미국 법원이 FCC가 망중립성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내 망중립성 논의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FCC가 버라이즌과 같은 정보서비스사업자(ISP·Information Service Provider)의 망차별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FCC가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s=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자) 망차별에 대해선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ISP(=우리나라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법원은 FCC가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 권한은 갖고 있지만, 법적 권한을 넘어 ISP인 버라이즌에 권한을 행사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중략>

업계에서는 미국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FCC가 초기에 주장했던 '오픈 인터넷 규칙' 중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항이 허물어졌지만, 망 운영실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FCC의 손을 들어줬고 망중립성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사 격인 버라이즌이 ISP로 분류돼 FCC의 망중립성 권한 밖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으로 구분돼 국가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도 미국 항소법원 판결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근거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를 지칭하는 ISP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로 미국 버라이즌을 지칭하는 ISP(Information Service Provider)과 개념 차이도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