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유통법, 통신시장 무질서 바로잡나
월간마이더스 2014.01.16(목)
- 평일 스팟성으로 판친 보조금…삼성전자 탓?
뉴스웨이 2014.01.16(목)
- 보조금시장 '큰손' 이통사 아닌 제조사?
- 아이뉴스24 2014.01.16(목)
삼성전자, 90만원대 장려금 투입 물량공세…방통위 "단통법 없어 단속 못해..
- 100만원 보조금에 스마트폰시장 들썩...제조사 주도?
- 아이티투데이 2014.01.17(금)
- 스마트폰 보조금 과열, 방통위원 '레임덕' 탓?
- 한국경제 2014.01.17(금)
ZDNet Korea 2014.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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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판매 극대화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 내 회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삼성전자가 단통법을 반대한 것은 국내 휴대폰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제조사에서는 “보조금 과열의 원인을 제조사에게 돌려 단통법 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2월 임시국회도 험난…‘단통법 평행이론’까지 등장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공시, 보조금 혹은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제조사 장려금도 조사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통사, 소비자단체와 LG전자, 팬택 등이 단통법에 찬성하는 반면,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꺾지 않았다.
결국 미래부는 지난해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 일몰제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단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법안소위 파행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단통법 통과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간 정쟁이 계속될 경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불씨는 아직 곳곳에 남은 상태다. 지난해 법안소위 파행의 이유가 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도 아직까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는 신년인사, 지역구 현안 챙기기 등의 일정으로 여야 간 법안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미방위가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을 기록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단통법 평행이론’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과거 진통과 논란 끝에 발효됐으나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과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은 2002년 국회 논의를 거쳐 3년 시한으로 2003년 4월 발효됐다. 이후 2006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보조금 금지 제도를 2년 더 유예해 2008년 3월 일몰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단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최근 단통법이 과거 일몰됐던 전기통신사업법과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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