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범 센터장의 은퇴 통감(痛感)] 퇴직자로 살 것인가? 은퇴자로 살 것인가?...
매일경제 2013.08.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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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마다 시니어, 은퇴자, 퇴직자, 실버, 고령자, 준고령자, 노년, 노인, 베이비부머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에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주무부처에 따라 그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주무부처별로 ‘시니어’를 지칭하는 용어가 정해질까?
대체로 주무부처별 업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대체로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인 활동 여부와 연령에 따라 구분 된다고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구분 요소인 ‘퇴직’과 ‘은퇴’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이해하기 쉽다. 그 단어에 따라 법과 정책이 제정되고 입안되기 때문이다.
먼저 ‘퇴직’은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현재의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하고 이는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준고령자 이상의 인구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거나, 고령자에게 취업상담ㆍ현장연구ㆍ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재취업을 돕는 ‘고령자 취업지원제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즉,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과 재취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은퇴’는 생계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떠난 상태로,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주된 정부부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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