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페이스북 59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죽이기 공작’ 실체

※'윤석열 죽이기 공작’ 실체 (2) “누군가 늘 묻는다. ‘왜 박지원 대표 곁에 따라 다니느냐는 거냐’라고 의미 없이 묻는 사람 몇을 봤지만, 한 번도 대립한 적이 없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역사를 가까이서 경험하기에는 박지원 대표 곁이 VIP 석이니 그렇지 바보야 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의혹’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2018년 4월 30일자 자신의 페이스 북에 남긴 글이다. 조씨는 2014년 고 박원순 시장 후보 캠프에 들어가 정치계에 발을 디뎠고, 2016년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때 비상대책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엔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2020년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정치권 경력이 많고 특히 박지원 당시 위원장을..

[청부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죽이기’는 얼마나 계속될까?

※[청부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죽이기’는 얼마나 계속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마타도어(흑색선전)은 그가 정치인으로 공식 데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말을 한 뒤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이 ‘윤석열 X-파일’의 존재를 밝히면서 그 파일 내용이 “윤 전 총장은 대선에서 중도하차가 예상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전했다. 그 파장은 한동안 정치판을 출렁이게 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의 이진동 기자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른바 ‘쥴리’의 존재 여부를 세상에 알리더니 종로의 고서점 담벼락에 집주인이 ‘쥴리’를 풍자하는 벽화를 그려 윤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바람이 몰아붙였다...

사(四)가지[인(仁), 의(義),예(禮),지(智)]가 없는 자들이 판치는 나라

※사(四)가지가 없는 자들이 판치는 나라 오늘 아침 지인이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딸이 썼다는 글을 보내왔다. 내용을 읽어보니 자신은 김 교수의 둘째 딸로 나이는 70이 넘은 볼품없는 할머니라고 소개하고 아버지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 힘들게 살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여러 차례 고초를 겪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 변호사에게 아버지의 글이나 강연을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제발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하니 읽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정 변호사는 김원웅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광복회 고문변호사 정철승(51)씨를 말한다. 그는 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며 “ 어째..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재인 정권, 독재의 길로 가는가?

※文 정권, 독재의 길로 가는가?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너무나 중요한 초석(礎石) 이어서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법은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고의. 중대 과실(過失) 보도의 개념을 도입한 5배의 징벌 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단다, 이 악법은 오는 30일 본 회의에서 통과..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알권리 제약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국민 알권리 제약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 3.9 대선을 200여일 앞두고 정권연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여당이 언론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개악(改惡)하려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