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99

‘검수완박 위장탈당’ 민형배 1년만에 복당, 박홍근 임기 하루 남기고 결정

‘검수완박 위장탈당’ 민형배 1년만에 복당, 박홍근 임기 하루 남기고 결정 조선일보 2023.04.26 박상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4/26/MPUC47LF7NEKDAPKMGJQRVT6DM/ 부동산 문제로 제명당했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켜 무소속 양향자 의원(오른쪽)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

■■'검수원복', 7일 국무회의서 의결…'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검수원복', 국무회의서 의결…'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데일리안 2022.09.08 박찬제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150543/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검수원복으로 직접수사 가능 검수완박으로 줄어든 직접수사 범위, 검수원복으로 상당 부분 보완 7일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로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시도했던 검찰의 직..

[검수완박] ‘중’ 대신 ‘등’… 민주당이 고친 법안 한 글자, 한동훈에 역공당했다

‘중’ 대신 ‘등’… 민주당이 고친 법안 한 글자, 한동훈에 역공당했다 조선일보 2022.08.12 조선비즈 = 이미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12/4HAYAJEWXBGQBARPL62SCFGXUY/ 법무부, 수사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패·경제범죄 내에서 재분류”vs. “상위법 일탈한 ‘자의적 해석’”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대응’ 취지로 발표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는데 방점이 있다. 검수완박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직접 수사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조선일보 2022.08.11 김정환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11/ME72KC6DXBDCPM5WS2HNGOMBT4/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

[고의적 직무유기] ‘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으로…더디게 흐르는 헌재의 시간

※[고의적 직무유기] ‘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으로…더디게 흐르는 헌재의 시간 헌재가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변론이든 공판이든 계획이 없다는 거다. 속셈은 뻔하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9월 이 법이 시행되면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는 자동적으로 기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골치 아프니 알아서 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본안 판결로 보자'는 판단일 것이다. 헌재 소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임명한 이들이 9명중 6명이다. 이재명을 위해 집단적 직무유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의 수호자는 헌재가 아니다. 헌법의 수호자는 주권의 최고 위임받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 대통령은 헌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