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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관위 수사 필요” 자체 결론… ‘계엄 정당성’ 찾는 윤석열 대통령

[단독]대통령실 “선관위 수사 필요” 자체 결론… ‘계엄 정당성’ 찾는 윤석열문화일보 2025.01.06 서종민·강한·김대영 기자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5010601070512159001● ‘계엄 위헌성’ 尹탄핵 쟁점으로-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 문건서- 해킹취약·정보유출 혼란 지적- 처벌가능 여부까지 검토·분석- 국회 탄핵소추단과 논리 경쟁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지난달 3일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 변론의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및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앞세우기로 한 것은 부정 선거 가능성이 비..

■[뉴데일리/KOPRA(1월4~5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등 39.6%… 38.8% 국민의힘, 오차범위내 민주당 33.7% 추월

[뉴데일리 여론조사] 尹 지지율 급등 39.6% … 38.8% 국힘, 오차범위내 민주 33.7% 추월뉴데일리 2025.01.6 오승영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027.html尹 지지율, 서울서 가장 높아 … 47.4% 기록'2030' 39.6%, 30대 42.2% … 4050선 약세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8%·민주당 33.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야권 주도로 진행된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카테고리 없음 2025.01.06

민주당과 내통하는 헌법재판소는 해체해야 마땅하다!

※민주당과 내통하는 헌법재판소는 해체해야 마땅하다!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생겨났다. 그전까지는 대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3심에 의해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창설될 때 대법원과 중복되어 대법원과의 마찰이 많았었다.어쨌든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크게 할 일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건수가 별로 없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탄핵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탄핵대상은 단시간에 무려 30여 건에 이르고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본안쟁의 신판 등 탄핵재판소마저 마비될 정도이다.문제는 가장 헌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가장 편향되고, 불법적이며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있다.헌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부 차관·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고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부 차관·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고발하겠다"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어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어 있고 여전히 1급 군사기밀 지역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영장 들고 막무가내로 집행한 공수처장과 그 검사 수사관들.. 경호처의 협조를 거부한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 등 모두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반국가 세력들이다.===================※김선호 국방차관,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어제 전무후무한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가 반역의 무리인 공수처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이를 막은 것은 많은 애국민과 경호처였다.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구색을 갖추려 국수본 경찰을 대동하고 직접 체포..

초법(超法)행위가 합법(合法)행위로 둔갑하는 한심한 세상

※초법(超法)행위가 합법(合法)행위로 둔갑하는 한심한 세상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현 정권을 전복 시키려는 야당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공수처 등의 초법적 행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순형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두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개 판사에게 법 조항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없다. 만약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추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치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법관이 헌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