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超法)행위가 합법(合法)행위로 둔갑하는 한심한 세상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현 정권을 전복 시키려는 야당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공수처 등의 초법적 행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순형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두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개 판사에게 법 조항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없다. 만약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추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치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법관이 헌재와 입법부의 영역을 침해 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물론 판사가 그렇게 써놓는다고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대로 관할 구역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관할구역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그건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항간에는 영장담당판사가 공수처장과 같은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 쇼핑’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초법적 행위가 합법적 행위로 둔갑하는 행위는 이뿐이 아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사유 중 형법상 ‘내란혐의’를 제외한 것이다. 당초 국회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선포요건을 어긴 입법권침해 등의 헌법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회 소추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서를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가. 엿장수 맘대로 인가.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 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이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다’고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은 말하기도 어려운 공포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게 아닌가. 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소추안 투표전날 김어준 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 받았다는 이간계 까지 썼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 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부분 허구‘라고 치고 빠지기까지 했다.
만약에 내란죄를 뺐다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도 원 위치로 가면서 그동안 그가 결정했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된다. 공수처의 수사도 정지돼야 한다. 헌재에서 내란이라는 결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얽혀버릴 대로 얽혀버린 실타래를 풀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국회 소추단이 뒤늦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첫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관련 수사는 물론 청구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헌재법정에서 내란죄를 놓고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의 신문이 있어야 하므로 시간상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 무너진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선 헌재가 ‘내란죄를 철회하더라도 탄핵재판을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회 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말도 나온다. 꼭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쓰던 수법과 비슷하다. 그러자 여당은 일제히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동조자라고 선전. 선동해 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내란죄를 뺀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그 효력이 없어지며.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란동조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위도 즉시 복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과 헌법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규탄한다. 그러나 이런 절규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와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에 지나지 않는 듯 하다.
민주당은 지금도 이 대표를 위한 ‘치외 법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 공표 죄 삭제)을 발의했다. 또 사실상 친(親)민주 여론을 확장하기 위한 ‘방송 4법’도 재발의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오는 23일부터 심리가 시작되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刑)이 나올지도 모를 것을 대비해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돼 조기대선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느라 내란죄 삭제라는 꼼수까지 부렸다.
민주당이 이처럼 초법적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입법부를 견제해야할 사법부와 행정부가 ‘거대 야당’의 기(氣)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기형적인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악마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법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권력에 대항해 결국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런 불상사가 있기 전에 사법부 구성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법부가 수호해야할 정신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나아가 법 원리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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