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민주당과 내통하는 헌법재판소는 해체해야 마땅하다!

배셰태 2025. 1. 6. 12:03

※민주당과 내통하는 헌법재판소는 해체해야 마땅하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생겨났다. 그전까지는 대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3심에 의해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창설될 때 대법원과 중복되어 대법원과의 마찰이 많았었다.

어쨌든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크게 할 일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건수가 별로 없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탄핵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탄핵대상은 단시간에 무려 30여 건에 이르고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본안쟁의 신판 등 탄핵재판소마저 마비될 정도이다.

문제는 가장 헌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가장 편향되고, 불법적이며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가 좌파 민주당 편을 드는 증거들을 몇 가지만 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건은 5개월이 지나도록 심리를 안 하고 제일 후순위로 밀렸다. 늑장을 부린 거다. 그 외 검사들, 감사원장 등도 하세월이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미루고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 최우선 심리를 하고 광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바로 민주당과 내통한다는 증거다.

이미선이라는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을 자기 마음대로 14일부터 2월 4일까지 5차례 열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일주일에 두 번도 열리는 무리한 일정이다. 이 또한 불법적이고 이재명을 위한 독단적 결정이다. 변론 일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조율을 해야 할 사항이다. 범죄자로 재판받은 이재명은 몇 달 몇 년이 걸리며 재판하며 유독 대통령 탄핵에만 조급히 서두르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한 거다.

게다가 더 불법적인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 및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 내란죄를 적용해서 가결한 소추인데 민주당 소추인은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 이에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NO해야 하거늘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다. 소추 내용이 달라졌는데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고??? 이 작자들이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 조국처럼 개돼지로 보는 건가?

헌법재판관이 하는 행태를 똑똑한 국민들이 그 속셈을 모를 줄 아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은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민주당과 내통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우리 국민은 탄핵을 일삼고 특검,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간첩이 날뛰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도저히 국정을 운명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고 있다.

역사상 유래 없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

졸속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려는 헌법재판소는 해체함이 마땅하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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