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내통하는 헌법재판소는 해체해야 마땅하다!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생겨났다. 그전까지는 대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3심에 의해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창설될 때 대법원과 중복되어 대법원과의 마찰이 많았었다.어쨌든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크게 할 일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건수가 별로 없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탄핵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탄핵대상은 단시간에 무려 30여 건에 이르고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본안쟁의 신판 등 탄핵재판소마저 마비될 정도이다.문제는 가장 헌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가장 편향되고, 불법적이며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있다.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