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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여,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라-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배셰태 2013. 7. 10. 22:29

청년들이여,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라

머니투데이 2013.07.10(수) 김성오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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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보편적 기업형태가 되다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다섯 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법제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법제정을 밀어붙였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장을 낳고 있다. 이미 1,500여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올해 안에 3,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을 예측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여년 이상 협동조합운동에 몸담고 있는 필자조차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매우 놀라고 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사회의 비즈니스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는 사실이다. 바로 [협동조합]이 [개인기업], [주식회사]와 함께 세 번째의 보편적 기업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사람들은 식당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아니면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자신의 사업정체를 개인사업자냐 주식회사냐 아니면 협동조합이냐를 두고 세 개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되었다. 가끔 자기 전에 허벅지를 꼬집어보는 협동조합주의자들까지 생겼다. "이게 혹시 꿈인가 ?"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보다는 창업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그들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꿈꾼다고 하더라도 그는 협동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 창업이 더 유리하다 !

 

앞으로 최소한 몇 년간은 협동조합 창업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것이나 주식회사로 창업할 때보다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장점은 협동조합의 본래적인 성격에서도 기인하고 협동조합 강풍이 불고 있는 한국사회의 조건에서도 기인한다.

 

그 장점은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