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13.03.22 (금)
http://m.media.daum.net/v/20130322094014848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이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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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결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지자체가 출자하여 종자돈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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