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2013.02.26 (화)
올해 들어 경남 도내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를 경남지역에서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의 증가는 한때의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전반을 바꾸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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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부터 사적소유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 소유제를 이제는 인정해야 하고, 경제행위의 주체도 정부, 기업, 소비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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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 특정한 개인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인 기업설립만이 아니라 공동출자와 공동운영에 기초한 협동조합도 이젠 하나의 경제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법률제정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소규모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서 협동조합법의 미비라는 사실도 한몫하였다. 사회적 공생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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