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2013.01.21 (월)
지난해 관련 법 개정…경제민주화 대안 기대
무분별한 조합설립으로 양극화도 우려돼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부터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전국에서 신청한 협동조합은 일반 160건, 사회적조합 21건 등이며 이 가운데 일반 93건, 사회적조합 2건은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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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협동조합이 조합원간 불화나 이권이 개입될 경우 자칫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초기 협동조합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나 설립 후 수익 분배, 지속가능성 등을 꼼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협동조합 설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속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에 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는 설립만 하고 좌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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