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013.01 07 (DNJF)
기본법 시행 한 달 만에 70곳서 설립 신청, 뜨거운 관심 반영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 시행 13일 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곳이 전국 70곳에 달할 정도로 사람들 관심이 뜨겁다.
‘협동조합’이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고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결성한 조직으로, 공동 소유에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긴 해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다르다.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만든 인적 결사체인 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만 유지하는 ‘원가경영’, 이용한 만큼 돌려주는 ‘이용배당’이 협동조합의 특징이다.
협동조합으로 활로 찾는 직장인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흔히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화나 용역을 싸게 사서 조합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용배당금을 많이 남긴 뒤 조합원에게 그만큼 더 돌려주면 좋으리라 생각하기 쉬운데,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당금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시작해 160년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신용, 보험, 주택,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 영역에서 활성화됐다. 우리의 협동조합 기본법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에 따른 협동조합 유형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가리킨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일반 협동조합에는 생활·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협동조합과 이용협동조합이 있으며,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협동조합과 사업자협동조합이 있다. 상호 제공·상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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