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2013.01.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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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1일부터 기본법 시행
금융·보험업만 제외 설립 자유
도내 가스안전公직원 스타트
아웃소싱 등 설립신고 ‘봇물’
경제적 약자 상호복리 도모
새 정부 화두 ‘경제민주화’
실현할 수 있는 수단 급부상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말 그대로 ‘협동’과 ‘조합’의 합성어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경제적 약자 다수가 서로 뭉치고 나누는 호혜의 힘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자본주의 독점의 치명적인 폐해를 극복하려는 기업의 형태이기도 하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를까.
대표적인 차이점은 주식회사가 1주 1표로 투자한 지분이 많을수록 회사에 의결권을 많이 갖게 되는 구조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에 투자한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주식회사의 목적이 자본의 증대라면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이득, 즉 조합원의 고용지속이나 조합원 모두의 이득이라는 것이다.
<중략>
위기극복의 새 대안 ‘협동조합’ 관심집중
99%를 위한 기업 협동조합. 전 세계가 경제불황의 돌파구로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탁월한 경영실적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때에도 협동조합은 대규모의 파산이나 조합원 해고없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
협동조합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UN은 2009년 12월 뉴욕에서 열린 제64차 정기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다.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지난 1923년부터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날이다.
‘주식회사’ 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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